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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2021년 10월 14일 제정

2024년 11월 15일 개정

2024년 11월 15일 개정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당관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 합니다.
2. 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1. 당관에 숙박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당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숙박자 수 및 성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관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관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 당관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관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1. 당관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 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일 때.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에게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 오이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하는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숙취 기타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숙박 중에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가 있었을 때.
하 숙박명부에 기재하는 필요 사항을 요구해도 말하지 않을 때.
(10)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해 폭력·협박·공갈·위압적인 부당요구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한때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1. 숙박객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했다 경우에 따라,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단, 당관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관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3. 당관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관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당관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에게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오이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숙취 기타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숙박 중에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가 있었을 때.
하 숙박명부에 기재하는 필요 사항을 요구해도 말하지 않을 때.
(8) 침실에서의 자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9)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해 폭력·협박·공갈·위압적인 부당요구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한때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관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또는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및 직업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여권의 카피를 취해 드립니다),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객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 숙박 시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합니다.
2. 본 숙소는 이른 체크인 및 늦은 체크아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1. 숙박객은, 당관내에 있어서는, 당관이 정하고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1. 당관의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은 사전 정산의 경우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예약 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지 정산의 경우는, 현금 또는 당관이 인정한 신용카드에 의해, 체크아웃시에 프런트 또는 객실내에서 지불해 주십니다.
3. 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관의 책임)
제13조

1. 당관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에 의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당관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1. 당관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을 어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는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가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관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 이 경우, 숙박객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당관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관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관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관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1. 당관 전용 주차장은 1예약당 1대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 투숙객이 본관의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본관은 주차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이나 제삼자에 의한 가해의 방지의 의무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실료)
② 서비스료(①에 관련된 것)

추가 요금

③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④ 서비스료(③에 관련된 것)

세금

나 소비세 로 입탕세

비고 1:숙박료는 시즌 및 수요 변동에 따른 요금이 됩니다.
비고 2:미술관의 입관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불박

당일

전날

7일 전

100%

100%

80%

50%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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